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성범죄 외의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성범죄자 등록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수용기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에서도 제외되어 공개기간이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성범죄 외의 다른 범죄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성범죄자 등록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을 계산할 때는 해당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공개기간의 종기가 늦추어지지 않습니다. 공개기간과 등록기간은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되며, 반드시 연동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성범죄 외의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성범죄자 등록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수용기간이 아동·청소년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