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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관서에서 숙박업자가 윤락행위를 알선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한가요?
Answer
경찰관서에서 숙박업자의 윤락행위 알선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의료법 위반 시에만 행정처분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법률 위반은 처분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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