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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법 주차된 자전거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조치를 명하여야 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자전거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반드시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경찰공무원에게 조치 명령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 상황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조치를 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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