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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제3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Answer
손해보험 계약에서 제3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관리됩니다.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개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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