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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문 공익법인이 언론인 해외연수를 위해서 언론인에게 지원하는 금품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나요?

Answer

답변 공익법인(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의 양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신문법 제8조에 따른 연수기구가 아닌 공익법인을 말합니다)이 언론인 해외연수를 위해서 언론인에게 지원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르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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