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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규정된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합니까?
Answer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규정된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같은 호 나목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호관찰소가 범죄자의 재사회화나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라,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교정 및 군사 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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