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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법인이 언론인 해외연수를 위해 금품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자 등에게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까?

Answer

공익법인이 언론인 해외연수를 위해 금품을 지원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규정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는 공직자 등이 특정 법령에 의해 예외적으로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익법인법이나 민법 제32조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허용하거나 규율하는 법령이 아닙니다. 또한 언론인이 공익법인으로부터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언론 보도에 미칠 영향력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에 언론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공직자 등과의 관계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장래에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공익법인의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은 공직자 등에게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과 모순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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