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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 규정된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서 규정한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갱생보호시설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숙식 제공이 가능한 거주시설로, 보호관찰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보호관찰소는 직접 갱생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갱생보호시설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특정 기관에 의해 운영됩니다. 아울러, 과거 규정이 보호관찰소를 포함했던 것을 개정하여 보호관찰소를 교정 및 군사 시설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보호관찰소는 해당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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