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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한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한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리법인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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