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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을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을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류제출 등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는 정보보호 취지,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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