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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직위해제되었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요?

Answer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되었더라도,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로 인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직위해제 처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고, 형사사건의 기소로 직위해제되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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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직위해제되었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