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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정보공개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까?
Answer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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