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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긴급전화로 상담을 하던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상담 요청자의 신고의사가 없을 경우에도 아동학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까?
Answer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로 상담을 하던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상담 요청자의 신고의사가 없을 경우에도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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