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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Answer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반드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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