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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기적성검사기간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을 때, 법 시행일 이전에 갱신기간이 만료된 사람에게도 개정된 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기간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연장되었는데, 해당 개정 사항은 법 시행일 이전에 갱신기간이 만료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이번 개정은 국민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완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급적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2008년 6월 22일 이전에 갱신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람도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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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기간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을 때, 법 시행일 이전에 갱신기간이 만료된 사람에게도 개정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