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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법에 규정한 형법상의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가족도 보상받을 권리를 잃습니까?
Answer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법 제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형법상 범죄행위로 인한 실형선고 및 확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 법을 적용받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또한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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