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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설립 인가 당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통해 성범죄 경력이 없음을 확인받아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어린이집 설립 이후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Answer

어린이집 설립 인가 당시인 2008년 5월 30일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통해 성범죄 경력이 없음을 확인받아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 어린이집 설립 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어린이집 설립 이후의 성범죄 경력(성인 성범죄의 경우 2010년 4월 15일 이후의 성범죄 경력에 한합니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 중인 자의 성범죄 경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하기 위한 법적 권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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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인가 당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통해 성범죄 경력이 없음을 확인받아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