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신고서나 개설허가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이 아동·청소년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교육기관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