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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인가요?
Answer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주변 운전자의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점멸등을 반드시 작동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점멸등 남용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적극적으로 장치를 작동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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