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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에서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법적 해석이 가능한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에서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공감사법 제27조에 따라 시민감사관이 외부 전문가로서 감사에 참여하는 활동이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활동으로서 법령에 따른 공무에 해당하며, 이러한 감사활동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심의·평가 등의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민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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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에서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