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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신고서나 개설허가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률 제44조제2항은 명시적으로 의료기관(제13호)을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것이 별도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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