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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이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합니까?
Answer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서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은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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