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한 재판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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