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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고장 접수거부처분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항고장 접수거부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제절차 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검찰청법에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는 항고권이 없으므로 항고장 반려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고장 접수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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