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57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5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형법 제57조가 당해사건인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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