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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22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어떻게 다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그 성격과 취지가 다릅니다.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청구하는 헌법소원이며, 제68조 제2항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청구하는 헌법소원입니다. 따라서 각 헌법소원의 청구사유, 청구기간,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이 서로 다르고, 실무적으로도 별개의 제도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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