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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원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원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원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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