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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사 추진계약서 제3조 제3항이 입주계약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nswer

추진계약서 제3조 제3항이 입주계약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청구인들이 공단의 지시에 순응하면서 일을 처리해 온 과정을 볼 때, 법률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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