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보험법 제5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거부처분과 보험자의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행위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보험급여거부처분과 보험자의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행위는 그 자체로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습니다. 의료보험법 제9조제2항, 제51조제2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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