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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社會保護法 第5條의 違憲審判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보호법이 개정된 후에도 이전 법령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유효한가요?

Answer

사회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전 법령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제청된 사건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해당 피감호청구인이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가 아닌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2항의 죄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사회보호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더 이상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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