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누범가중처벌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형법 제44조 제5항이나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하는지요?
Answer
행형법 제44조 제5항,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조 제1항 등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유의 제한이나 권리 박탈이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조항이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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