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누범가중처벌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행형법과 구 사회보호법의 규정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행형법 제44조 제5항과 구 사회보호법 제42조는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 자체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권 침해는 이들 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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