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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상 업무방해죄 조항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314조 제1항은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 법률조항을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체행동권 행사의 결과로 업무방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성이 있는 쟁의행위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형법상 업무방해죄 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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