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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어장출입및공작물설치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처분 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가처분 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가처분 절차는 잠정적인 구제절차에 불과하며 본안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정해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사건과 같은 급부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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