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된 후 발생한 기본권 침해 사유에 대해 정해진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있었던 2008년 3월 12일경에 기본권 침해를 알았으나,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았고, 청구된 날짜는 90일이 훨씬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