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도 해당 조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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