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회사정리법 제149조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계신청 기간을 1개월로 제한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 아닌가요?
Answer
수계신청 기간을 1개월로 제한한 것은 회사정리절차의 간이성과 신속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평가됩니다.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할 때 출소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합니다. 1개월의 기간은 충분한 시간이므로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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