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준법 제41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재산권적 성질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 보장은 임금과 퇴직금과 같은 근로자의 재산적 권리에도 적용되며,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실현되고 구체화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