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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산림법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정된 종국판결 후 동일 사항에 대해 후소가 제기되면 기판력을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할 수 있나요?

Answer

확정된 종국판결 후 동일 사항에 대해 후소가 제기된 경우,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효과가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면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의해 법원은 전소 판결의 내용에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소에서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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