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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