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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라 소멸시효는 지급명령신청 시점에 중단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는 최초의 지급명령신청 시점으로 소급되어 중단됩니다. 따라서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했더라도, 그 시효 중단 효과는 지급명령신청 시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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