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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떤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재심사유가 헌법적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재심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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