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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장에서 119에 신고하고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남긴 상황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피해자를 역과한 후 119에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겼다면,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망이 명백한 상황에서 구호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동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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