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35조 제1항의 누범가중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형법 제35조 제1항의 누범가중 규정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재범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법의 목표인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을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헌법의 이념에 반하지 않으며, 누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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