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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사소송법 제431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법 제431조가 헌법에 위반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31조는 재판상 화해나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재판상 화해를 통한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조항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한정하여 준재심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적정한 규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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