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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 수급인이 공사 중단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를 중단하고자 할 때는 도급인에게 선급금 또는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현장을 도급인에게 인계하고 철수해야 하며, 공사 중단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중단 시 현장을 도급인에게 인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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