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입니다.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라면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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