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동일한 취지의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는 이미 각하된 재심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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