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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도박행위가 일시적 오락으로 판단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과 청구인 외 3인이 행한 도박은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도박의 경위와 장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시적 오락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들은 모두 도박 전과가 없으며, 도박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도 제한적이었고, 도박의 금액이 92,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며 도박 횟수 또한 9회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46조 제1항에서 정한 도박죄의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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