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152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후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Answer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후, 해당 불기소처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재정신청을 거쳐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었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고 각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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